책임준비금 부담 소비자 전가... 실제 보험료 15% 인상 효과
[뉴스핌=김승동 기자] 이달부터 삼성생명 변액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향후 더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 0.25% 인하와 동시에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을 0.1%~0.15% 올린데 따른 것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로 0.25% 인하되면 종신보험료는 통상 10% 이상 오른다. GMDB는 변액종신보험의 특별계정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적립금에서 0.1%에서 0.3% 정도를 차감한다. 보증비용이 0.1% 이상되면 향후 연금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해지환급금)은 통상 3% 정도 줄어들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율을 0.25% 인하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예정이율 인하 배경이다.
예정이율 인하와 동시에 삼성생명은 변액종신보험의 보증비용을 0.10%에서 0.15% 인상했다. 보증비용은 변액종신보험의 투자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률만큼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변액종신보험에 가입, 주식·채권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보험사는 가입자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변액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매년 0.1%에서 0.3%의 보증비용을 차감했다. 보험 적립금에서 보증 수수료를 매년 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단순히 손실이 나도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다는 사실만 알뿐 어느 정도의 보증비용을 차감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보증비용을 인상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 금리가 하락할수록 변액보험의 금리 리스크는 커진다. 삼성생명은 이 책임준비금 재원마련 부담을 보증비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도 대부분 보증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며 “결국 보험사가 준비해야할 책임준비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몰래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회사가 자산운용수익률로 마련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비용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