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 <자료 : 정부합동> |
정부는 아울러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중국영해 진입시에는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원 구속 수사 원칙도 세웠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 위협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단속요원이 승선 중인 단정을 고의로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미수‘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나포 위주로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어선 집단이 너무 많은 등 불가피할 경우에 퇴거작전으로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