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 정부는 11일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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