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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특공대' 악취 주범 은행 수거·무인도 스테이 현장 출동…'최고의 밥맛'은 적토미?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00:34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0:34

'VJ 특공대' 악취 주범 은행 수거·이색 스테이 현장·홍콩 트래킹 여행·'맞춤 비율' 최고의 밥맛 찾아간다

[뉴스핌=양진영 기자] 'VJ 특공대'에서 이색 스테이 장소, 은행 수거 작전, 홍콩 트레킹 여행, 최고의 밥맛을 찾는 여정을 소개한다.

7일 방송되는 KBS 2TV 'VJ 특공대'에서는 '이색 스테이가 뜬다'는 주제로 색다른 곳에서의 스테이를 찾아간다. 바로 과거로 돌아가 원시인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무인도 스테이’다.

전기시설은 물론 급수, 통신시설도 없는 무인도에서 원시인 복장을 하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채집하고,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는 등 문명과 단절된 채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 부족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숨겨진 명당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옥상이다. 맛있는 음식과 영화까지 도심 속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옥상 파티 스테이가 공개된다.

세계 최초 서핑 전용 해변에서 즐기는 ‘서핑 스테이’도 큰 인기다. 40년간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강원도 양양의 청정해변이 서핑 전용 해변으로 탈바꿈했다. 서핑 족들이 언제든 머물다 갈 수 있는 캠핑카와 텐트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영남의 알프스 자락, 해발 400미터 고지에 한옥 한 채가 있었으니 병풍 같은 산과 드넓게 펼쳐진 대지의 품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색 스테이의 세계로 VJ 카메라가 출동한다.

악취 주범인 가을 '은행나무 열매' 수거 작전도 공개한다. 은행나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은행나무 열매 냄새다. 올해는 특히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빨라져 거리 곳곳은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 곳곳에 ‘은행 채취 기동반’이 결성되고 강남구청은 채취할 가로수 노선을 정해, 하루에 약 50그루의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작대, 진동 수확기, 고소 작업차까지 총동원하여 하루에 최대 300kg 이상의 은행을 수거 중이다.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기 위해 별의별 특수 장비가 등장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장대에 칼날을 설치한 ‘기능성’ 수거 장비부터 굴리기만 하면 은행나무 열매가 쏙쏙 들어오는 ‘롤러’ 수거 장비까지.

그런가 하면, 애물단지 은행나무 열매가 요긴하게 쓰이는 곳도 있다. 대전 동구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의 열매와 잎을 양파망에 넣어 정화조에 투입한다. 유충 개체 수를 줄이는 놀라운 방역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열매에 그림을 그려 핸드폰 고리로 재탄생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인, 용문사 1,100세 은행나무도 있다. ‘악취 주범’ 가을 은행나무 열매 수거 현장을 VJ 카메라가 밀착 취재한다.

홍콩의 또 다른 매력 '트레킹 여행' 현장도 찾아간다. 홍콩은 한국에서만 최고 125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찾는 도시다.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알려진 ‘홍콩’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살아있는 자연을 고스란히 체험하는 ‘트레킹 여행’이다.

시끌벅적 도심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홍콩의 가장 큰 섬 란타우. 이곳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아시아 최장 길이의 ‘옹핑 케이블카’에 타야한다. 5.7km 높이에서 내려다본 홍콩의 자연 풍광과 유리로 된 바닥이 아찔함을 더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높이 34미터, 무게 220톤, 만드는 데만 20년 걸렸다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청동 불상, ‘빅 부다’를 감상하는 것 역시 홍콩의 또 다른 묘미다. 홍콩의 전통 수상가옥 마을, ‘타이 오’
마을을 둘러싼 맹그로브 숲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꼽히는 분홍 돌고래까지.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도심지 하이킹 코스 ‘드래곤스 백’은 총 길이 50km다. 굽이치는 산등성이의 수려한 경관 탓에 용의 등이라 불린다. 해발이 284m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어 더욱 인기란다.

어디 이뿐이랴. 홍콩 속의 지중해 ‘스탠리’에서 맛보는 지중해식 해산물 음식과 해변을 물들인 용 모양 배들의 향연까지 당신이 몰랐던 홍콩. 걸어서 즐기는 홍콩의 진면목 속으로 VJ 카메라가 출동한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밥, 현미밥부터 렌틸콩밥, 아마씨드 밥까지,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다양한 밥 가운데 과연 최고의 밥맛을 내는 밥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밥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전라남도 장흥. 이맘때쯤이면 황금빛 논이 아닌 적갈색의 논이 펼쳐진다. 논을 붉게 물들이는 주인공은 우리나라 토종 야생 쌀, ‘적토미’는 워낙 야생성이 강해 재배가 어렵다 보니,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 가격만 해도 한 가마니에 2백만 원. 일반 쌀의 15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높은 가격의 적토미로 지은 밥이 혹시, 최고의 밥 아닐까? 나에게 딱 맞는 ‘맞춤 비율’ 밥이라면 최고의 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밥맛을 평가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는 밥을 추천한다는 밥 전문가 ‘밥 소믈리에를 만난다. 그들이 추천하는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잡곡밥의 비율은 얼마일까.

조선시대 임금들도 즐겼다는 다양한 색깔 밥부터 맥반석을 넣어 만드는 이색 밥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최고의 밥맛은 무엇일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밥’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7일 밤 8시30분 KBS 2TV 'VJ특공대'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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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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