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준으로 개정…"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영유아의 질식사고를 유발했던 창문 블라인드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자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국표원은 창문 블라인드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2013년 7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를 감안해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및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해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