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구글,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역외조세회피 규모는 국가별 소득 배분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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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다.
다만 OECD가 이전가격, 해외자회사(특정외국법인), 유해조세제도, 조약남용 등 다국적기업의 BEPS 행위로 인한 법인세 수입감소액이 매년 전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2400억달러(한화 116조 5000억∼279조7000억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는 경제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이 이전되기 전(前) 세계적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돼 버리는 현상이다.
때문에 '구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A사가 자국이 아닌 B국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정 사업장을 둔다면 B국에서 과세가 용이하다. 그러나 상품배달을 위한 창고만 두는 경우는 고정 사업장이 아니기에, A사가 본국에 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B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