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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넘어 강제대기하면 근로시간에 포함"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2:02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4:18

고용부, 경비원 등 근로-휴게 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스스로 쉬는 장소 선택해야 '휴게시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 B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씨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휴게시간 도중인 밤 12시까지 이뤄지면서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발생했다.

경비실 등에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 명확해 진다. 그동안 업무특성상 명확치 않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으로 사용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비 근로자와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업무특성상 근로장소에서 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휴게장소를 근로장소로 선택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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