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 조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지연공시와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수출계약 파기건)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한미약품은 글로벌 항암제 1위사인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 표적항암제 HM95573을 계약금 8000만달러(880억원) 마일스톤 8억3000만달러(9130억원)에 기술 수출했다고 공시했다. 1조원에 가까운 기술수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일대비 2만9000원(4.68%) 오른 64만9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65만4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미약품 주가는 오전 9시30분 쯤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고, 18.06% 떨어진 50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최고가 대비 22.3% 낮은 수준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미약품 본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무티닙'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인사 및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