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 노력 절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5년간 금품수수 징계자 수는 1168명이며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87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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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인숙 의원실> |
이어 경찰청이 233명, 국세청 21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인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무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8곳은 한건의 징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와 내수침체 등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수준이 견책 및 감봉이나 정직 등이 주로 이뤄지는데 반해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경찰청의 징계적발 건수가 2014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양정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