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대고객 소송남발 심각...소장 보내 합의 유도하기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율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를 보면, 2011~15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만622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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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윤경 더민주 의원실> |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같은 기간 3만4348건으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승소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개인보다 10배 정도 높았다.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반면,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고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객 전부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더 문제인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서 합의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이 여태까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