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나라 모든 공항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항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 중 특등급 시설인 터미널, 관제탑, 활주로의 기능유지수준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5.5여서다. 붕괴방지 기준은 6.5로 진도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공항 터미널 등이 붕괴되지는 않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마비된다는 점에서 내진설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공항시설 중 ‘특등급’시설(터미널, 관제탑, 활주로 등)은 붕괴방지수준 6.5, 기능유지수준 5.5로 내진설계돼 있다. 한 단계 아래인 ‘1등급’ 시설(유도로, 계류장, 정비고 등)은 붕괴방지수준 6.0, 기능유지수준 5.0다.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고 향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내진설계기준은 미흡하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주장이다.
공항시설이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정지되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해공항은 최근 활성단층으로 드러난 ‘양산단층’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또한 전국 공항시설 중 아직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57개다. 김포공항은 소방헬기 격납고, 관제 송신소 등 핵심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 김해공항도 레이더 송신소, 항공기 정비고 등 내진기준 1등급 시설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은 “경주지진은 다행히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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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