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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룸·고시원 거주자, 적용법 없어 주거빈곤 ‘방치’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6:26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저주거면적에도 못 미치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주택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실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설정·고시한다.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6.6%(268만가구)였던 미달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가구), 2010년 10.6%(184만가구), 2012년 7.2%(127만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룸·고시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도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서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1699건에서 2015년 2250건으로 늘었더.

이러한 불법 방쪼개기는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 및 소음에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현재 최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다.

김현아 의원은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준공도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아 건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확인·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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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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