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원룸·고시원 거주자, 적용법 없어 주거빈곤 ‘방치’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6:26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저주거면적에도 못 미치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주택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실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설정·고시한다.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6.6%(268만가구)였던 미달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가구), 2010년 10.6%(184만가구), 2012년 7.2%(127만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룸·고시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도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서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1699건에서 2015년 2250건으로 늘었더.

이러한 불법 방쪼개기는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 및 소음에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현재 최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다.

김현아 의원은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준공도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아 건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확인·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