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가결에 '거부권' 맞대응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며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세 가지 거부이유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우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인사청문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점과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야당은 전날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김 장관도 국회 의견을 중시해 즉각 사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오기·오만·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로만 과반수를 넘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에 신중모드였던 국민의당이 야권공조를 택하면서 가결로 굳어졌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6번째며,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정기국회도 시작됐다"며 운을 뗀 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새벽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부여당과 야권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내일(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