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휴대전화로 임대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LH는 임대주택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납부고지를 모바일(휴대폰)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료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SMS를 통한 임대료를 고지, 안내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임차인은 언제든 간편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지난 1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10월 임대료부터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인인증서 접속해 고객서비스-임대주택-청구서고지방식 변경- 모바일 고지서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앱은 play 스토어 또는 google play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