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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신생아 인플루엔자 등 검사 무료"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8:02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8:02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 고위험 신생아 간호인력 최상등급 신설
영월 등 분만 취약지 97개 지역 분만수가 200% 가산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독감) 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1,2,3이 대상이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또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성능 보육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활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일반 인공호흡기에 비해 5∼10배 빠르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특수 기능장비)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돼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는 가운데, 이런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했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 참조>

자료 : 복지부

정부는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자료 : 복지부

정부는 이를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하고, 고위험 분만(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했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 복지부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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