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복구, 심리적 안정 위해 TF 구성"
[뉴스핌=장봄이 기자] 당정청은 21일 최근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해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또 재난문자가 통보되는 시점을 10초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경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피해액 규모가 75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김 의장은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들에게 (문자가) 가는데 이를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로 줄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예산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당정이 협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주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현지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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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왼쪽) 총리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