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미자(여· 40세)씨는 경제난으로 노래방을 폐업한 후 월세체납과 사채 빚으로 살던 집을 나오게 됐다. 집을 나오면서 본인은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자녀 2명은 고시원에 거주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곧 자녀들과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복지사업 일환인 '주거위기 가정 임차보증금' 대상자에 선정돼 주거비용으로 500만원을 받게 돼서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4주 동안 주거위기 가정을 찾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위기가정은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또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정도 해당된다.
지급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다.
‘임차자금지원위원회(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해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6가구를 찾았고 이 가운데 5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주거위기 가정은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 구청,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