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3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4.8% 오른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 올라 한 달에 한 가구가 내야하는 수도 요금은 지금보다 평균 141원 인상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1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약 141원 부담이 증가한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지자체 지방상수도 요금도 약 1.07% 올라서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요금 체계에서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2013년 1월, 4.9%)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생산원가의 84.3% 수준이었던 광역상수도 요금은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