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사진) 전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 KBL “자격정지, 재심의 사항 아니다”. <사진= 이형석 사진기자> |
전창진 전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 KBL “자격정지, 재심의 사항 아니다”
[뉴스핌=김용석 기자] 검찰이 프로농구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2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지인들과 포커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달 검찰에 출두, 단순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전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동안 전창진 전 감독은 부산 KT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승부 조작 혐의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전창진 전 감독의 ‘농구계 퇴출 재심의’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KBL 관계자는 “이미 전 전 감독에 대한 KBL의 징계는 결론 났다. 단순 도박 혐의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재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