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 박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의무보험이기에 상품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 박씨는 할인특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365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박씨와 유사한 조건의 장 모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분석한 뒤 마일리지 특약, 부부한정 특약 등에 가입해 총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거나 안전운전만 해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8가지 지혜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을 반영한다.
만약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할인된다. 또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는 70%까지도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크기 및 건수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2회 이상의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는 보험료를 5~20% 할증받기 때문. 도로교통법상 금지 사항인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져 보험료도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자신에게 맞는 보험 할인 특약 및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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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는 1~5%할인이 가능하다.
또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실제 운전자를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초 가입자라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입경력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가 2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배우자와 합산해 연소득 4000만워 ㄴ이하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를 소유한 고객은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