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계열분리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잔여주식을 팔았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위원들은 '위증죄 고발'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자료=정태옥 의원실> |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계열 분리 요건이 충족이 된데다가 공정위에서는 개인 소유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9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잔여 주식을 판 것이 아니다"며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온 잔여주식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정위에 확인했다.
제 의원은 "최 전 회장을 위증 내용으로 고발 요청한다"며 "최 전 회장이 진술한 한진해운 자율협약 사실을 알고 판것이 아니고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잔여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잔여주식을 판 당시 지분 요건 갖추고 있어서 공정위 권고할 이유가 없다"며 "중대한 증언의 내용이 거짓이면 위증 고발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오후에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의결했고 여야 간사 협의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