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학 시간강사는 내년까지 적용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한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언론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음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다.
◇언론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인턴 및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떤가
▲대한민국 국적의 언론사 임직원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미혼의 교직원이 교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았다면
▲연인관계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대상인가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