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프리랜서 언론인은 김영란법 '제외'‥인턴·비정규직은 '포함'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20:34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20:34

"현행법상 대학 시간강사는 내년까지 적용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한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언론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음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다.


◇언론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인턴 및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떤가

▲대한민국 국적의 언론사 임직원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미혼의 교직원이 교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았다면

▲연인관계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대상인가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