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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홈쇼핑사 시장서 퇴출'...업계, "예견했던 수준"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5:51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5:51

기존 구체적 방안 제시, 홈쇼핑 생태계 건전 성장 및 발전 계기 마련

[뉴스핌=전지현 기자] 정부의 '갑질 홈쇼핑 퇴출' 홈쇼핑 재승인 개선안이 8일 확정됐지만, 업계는 이미 예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 환경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정부와 홈쇼핑업계간 이야기가 지속된데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만이 세워졌다는 평가다.

다만, 홈쇼핑사별 설립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 비율 공개에 대해선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홈쇼핑사 퇴출 가능하도록 재승인 심사 시스템 강화 ▲TV홈쇼핑 과징금 상향 조정 ▲정보공개 확대 및 공영홈쇼핑 우수모델 확산 등이 골자다.

<사진=각사>

업계는 전체적인 개선안이 롯데홈쇼핑 비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들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히 규제가 강화됐다기 보다는 의무가 강조됐을 뿐, 정부와 업계 등이 공감대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으니 홈쇼핑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전부터 있었던 불합리한 관행들이 롯데홈쇼핑 사태로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재승인 과정을 통해 업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홈쇼핑 갑질 문제가 제기된 이후 각 정부에서 제안한 기존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퇴출’이란 말도 앞으로 업계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설립자체가 다른 홈쇼핑 업체별 차이 두지 않은 중소기업 비율 ‘문제’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보공개 확대 개선안 중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부는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을 매년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에대해 정부 허가사업인 홈쇼핑사업은 각사별 설립목적을 감안할 경우, 중기제품 편성비율이 다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홈쇼핑 5사의 중소기업편성비율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가 50%대,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이 각각 65%, 80%, 100%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육성목적을 설립된 우리홈쇼핑을 모든 승계를 조건으로 인수했고 나머지 2개사들은 중기육성을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개선안 내용 중 공정위 공개는 품목별, 판매상품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했던 것들로 이중 중기제품 편성비율이나 정규방송 비율 등이 추가된 내용”이라며 “회사별 설립 목적이 달라 중기제품 편성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두고 회사마다 비율로 단순 비교하겠다는 방식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홈쇼핑 업계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불만거리로 제기된다. 이날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해 관계부처(미래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합동 점검 체계를 구성,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홈쇼핑사업은 제품판매를 하는 ‘유통’과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송’이 섞여 규제기관이 미래부, 공정위, 중기청, 방통위 등 무려 4곳이나 된다. 문제는 각 정부기관의 규제와 기준을 모두 맞추다보니 영업활동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대부분 기존부터 거론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방통위, 미래부, 공정위, 중기청 등이 합동해 승인기간 중에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추가, 규제의 엄중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업환경만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한숨지었다.

▲GS홈쇼핑·CJ오쇼핑, 추석 전 재승인 서류 제출 ‘임박’

현재 5년 기간 만료로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경우, 재승인 관련 서류 제출이 임박한 상태. 이번 개선안으로 재승인 과정에서도 관련기관의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두 기업은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재승인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GS홈쇼핑은 이번 주말 혹은 12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1차 재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고 CJ오쇼핑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절차내용이 발표된 뒤 이에 맞춰 보완 및 제출할 예정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오늘 개선안 발표로 제출하려던 서류를 보완하고 추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일단 1차로 서류를 제출한 뒤 개선안을 감안해 보완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 관계자 역시 "제출 자료나 준비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서류심사에 대한 관련 내용을 지속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미래부에서 심사절차를 발표하면 관련 서류를 수정·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움직임과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영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법적문제로 홈쇼핑 업계 전반에 ‘갑을 관계’가 심한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며 정부 움직임도 까다로워지고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며 악영향이 속출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중소기업상생활동에도 앞장서지만 부정적 이미지만 거론되니 열심히 하려는 의욕마저 꺾인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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