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도 골프장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근거 법률은 개별소비세법 제 1조로 골프장 1인 1회 입장 시 2만1,12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되고 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규제의 문제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시설인 골프장을 사치성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 하에 제정된 사치성 업종에 부과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행성 업종인 카지노 등을 제외한 유일한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다.
문제는 또 있다. 동일한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면서도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대중제골프장 이용 시 2000년 이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현행법의 비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사치성이라는 멍애를 씌워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또 부자감세 등 국민정서를 이용해 책임회피성 핑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스포츠시설 입장에 부과되는 세계유일의 소비세로 이참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사행성 조장업종보다 훨씬 무거워 카지노의 2.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에 달한다.
골프장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담세능력을 상실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