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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에 '법인영업 10일 정지'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4:41

법인폰 장매 장려금 개인폰 불법 지원금으로 제공
과징금 18억2000만원, 법인영업금지 10일 실효성 없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 과다지원금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없는 법인신규가입자모집 10일 금지를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영업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제공,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8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법인영업 신규가입모집 10일 정지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59개 유통점에는 총 8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가입건수 17만1605건 중 민원제보 및 모니터에 기반한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6.6%에 해당하는 3716명에서 합법적 지원금(공시지원금+15% 추가지원금)보다 평균 19만2467원 많은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17만1605명의 법인영업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31.2%에 해당하는 5만3516명이 개인영업 방식으로 가입됐으며 이 중 4만5592명(85.2%)는 기업사원증 등 기본적인 구비절차도 없이 개통, 판매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심각 수준이라고 판단, 관련 매출액(400억원)에 부과 기준율 3.8%을 적용하고 6월초 사실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추가 20%를 가중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과다지원금 제공 56개 유통점 중 46개에는 150만원, 10개에는 1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는 100만원, 조사를 방해한 1개 유통점에는 50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8700만원이다.

또한 법인영업의 신규가입자모집을 10일간 정지시키고 ▲위반행위 즉시 중단 ▲법인영업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인영업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 위한 약관변경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는 35만~55만원의 규모의 법인 영업용 판매 장려금을 개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다지원금으로 사용해 시장혼란을 발생시켰다”며 “이런 위반행위를 단통법 등에 의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3.8%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에 근거한 과징금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차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법인영업 10일 금지라는 경미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법인 영업은 BS본부, 개인 영업은 PS본부가 각각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인과 개인을 넘나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본부 독단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법인 영업은 협상부터 계약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일간 영업금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전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파장도 미미하다고 본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 이례적으로 BS본부와 PS본부를 통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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