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뉴스핌=백현지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황금 시간대 방송 중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인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