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부터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LH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한다.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