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주변인 영등포구 당산동 1~3번지 일대에서도 이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동안 영등포로(30m)·영중로(30m)·당산로(30m)와 같은 영등포구 일대 주요 도로 뒷편 이면부에는 공동주택 신축을 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대상지는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사이에 있는 노후 건물 밀집지역이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준공업지역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개소를 모두 해제한다. 이에 따라 조광시장 일대는 가구단위로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 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이하 도로 폭)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2500㎡에서 3000㎡로 확대했다. 도로 이면부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마련으로 이 지역이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