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자산 5390억으로 지분손실 감내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한한공은 지분 손실이 예상되지만, 다른 계열사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됐다.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대한항공의 지분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회의에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지분에 대한 손실이 예상됐다.
다만 대한항공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4562억원을 기록하고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5390억원이어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력업체인 대리점업, 선박용품 공금업 등이 갖고 있는 매입 채무는 637억원(6월말 기준)으로 약 573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또한 해운동맹 퇴출시, 얼라이언스(Alliance) 선사들의 국내 환적 감소 등의 효과로 협력업체의 손실 증가 가능성 일부 존재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 비상대응 T/F에 적극 협조해, 화물 수송지연, 선원 피해 및 연관산업 위축 등 해운‧항만 부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