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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극장가, 하반기도 기대하라…'밀정'·'고산자'부터 '아수라'·'더킹'·'마스터'까지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09:32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09:32

[뉴스핌=장주연 기자] 뜨거웠던 극장가 여름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 충무로는 바로 추석 시즌에 돌입했다. 김지운 감독의 ‘밀정’과 강우석 감독의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추석을 겨냥해 개봉하는 것. 물론 이 두 작품을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에는 대형 배급사들의 기대작들이 연이어 관객을 찾을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정우성, 강동원, 조인성 등 영원한 ‘여심 사냥꾼’ 오빠들부터 아이돌에서 배우로 자리매김한 연기돌의 활약까지 예고된 상황. 이에 한발 앞서 올 하반기 극장가 라인업을 살펴봤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워너브라더스·뉴스핌DB·송유미 미술기자>

◆최고의 감독과 배우가 뭉쳤다…추석 극장가 대격돌 ‘밀정’ vs ‘고산자, 대동여지도’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작품은 오는 7일 나란히 개봉하는 ‘밀정’과 ‘고산자, 대동여지도’다. 먼저 ‘밀정’은 흥행 ‘필패’ 소재에서 흥행 ‘불패’ 소재가 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다. 황옥 경부 폭탄사건을 모티브로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 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렸다.

할리우드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투자·배급한 첫 번째 한국 영화로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영화의 최대 무기는 송강호. 극중 이정출을 연기한 송강호는 정교한 연기로 이정출의 내면부터 시대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담아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한 공유의 연기도 인상 깊다.

이에 질세라 국내 최대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추석 시즌 영화로 준비했다.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박범신 작가의 소설을 ‘고산자’를 원작으로 만든 작품.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까지 나라가 독점한 지도를 백성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고산자 김정호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다.

타이틀롤 김정호는 ‘차줌마’로 사랑받고 있는 차승원이 연기, 오랜만에 배우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차승원은 섬세한 연기로 유머와 감동을 모두 챙기며 영화에 힘을 보탰다. 최남단 마라도부터 최북단 백두산까지 담은 생생한 팔도 절경과 어렵게 담은 대동여지도 원판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강우석 감독의 스무 번째 작품이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뉴스핌DB·송유미 미술기자>

오빠들이 온다, 그것도 두 번이나…‘아수라’ ‘더킹’ 정우성 VS ‘가려진 시간’ ‘마스터’ 강동원

하반기 라인업에는 그야말로 원조 ‘오빠들’이 대거 포진됐다. 먼저 오는 28일 ‘아수라’를 통해 정우성이 출격한다.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8), ‘무사’(2001)에 이어 15년 만에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의 재회했다. 스토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나쁜 남자들의 이야기. 중심축을 맡은 비리 형사 도경 역의 정우성에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까지 믿음직한 배우들이 한데 뭉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12월에는 조인성과 ‘더 킹’을 선보인다. 지난 7월 촬영을 마친 이 영화는 권력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된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렸다. 특히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미남 배우 정우성과 조인성의 동반 출연으로 촬영 전부터 숱한 화제를 모았다. 조인성이 성공을 꿈꾸는 박태수 역을, 정우성이 태수를 권력의 세계로 이끄는 한강식 역을 맡았다. 여기에 대세 류준열도 합류했다. 순제작비 100억 원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작으로 NEW가 투자·배급했다. 기획과 연출은 ‘관상’(2013) 한재림 감독이 맡았다.

정우성에 맞수를 놓는 이는 지난해 활발한 활동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강동원이다. 먼저 강동원은 오는 11월 즈음 판타지 멜로물 ‘가려진 시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친구들과 산에 갔다가 다음날 혼자 구조된 소녀와 며칠 후 훌쩍 자라 나타난 소년의 이야기를 다뤘다. 신인 감독과의 작업을 즐기는 강동원의 새 파트너는 엄태화 감독. 엄태화 감독은 ‘숲’(2012) ‘잉투기’(2013)로 주목받은 충무로 기대주로 ‘가려진 시간’이 그의 첫 상업 장편영화다.

12월에는 CJ엔터테인먼트의 ‘마스터’로 정우성과 맞붙는다. 올연말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마스터’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기범들과 지능수사대의 추격을 그렸다. 더욱이 강동원은 ‘마스터’를 통해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을 연기, 생애 처음으로 거친 경찰 역할에 도전할 예정. 강동원 외에도 이병헌, 김우빈이 출연, 세 사람이 빚어낼 화음도 기대감을 높인다. ‘감시자들’(2013) 조의석 감독의 신작이다.

<사진=NEW·CJ엔터테인먼트·뉴스핌DB·송유미 미술기자>

‘연기돌 일인자’ 임시완 vs 도경수…‘연기파 배우’ 유해진 vs 김윤석

아직 정확한 개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기’로 인정받은 몇 안되는 연기돌(아이돌 연기자) 두 명도 올 연말 신작을 들고 극장가를 찾는다. 먼저 제국의아이들 임시완은 ‘원라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작업 대출’의 세계를 배경으로 대규모 대출 사기에 뛰어든 평범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오락영화로 임시완은 타이틀롤로 활약한다.

그룹 엑소(EXO)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도경수(디오)도 올겨울 배우로 관객을 만난다. 도경수의 두 번째 주연작은 ‘형’(가제). 뻔뻔한 사기꾼 형이 15년 만에 동생에게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도경수는 동생으로 출연하며, 형 역할은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에 출연 중인 조정석이 맡았다.

하반기에는 개성 강하고 묵직한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도 볼 수 있다. 쇼박스는 늦가을 개봉을 목표로 유해진 주연의 ‘럭키’를 준비 중이다. ‘키오브라이프’란 제목으로 출발한 이 영화는 냉혹한 청부 살인 업자와 무명 배우의 뒤바뀐 삶을 스크린에 펼친 작품이다. ‘덕혜옹주’로 모처럼 재미를 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 김윤석 주연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계적인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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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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