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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타사 이전 늦추면 금융사 보상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2:00

14일 초과시 연 20% 이자지급...금감원, 퇴직연금 약관개선

[뉴스핌=이지현 기자] #A기업은 B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 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B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금융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간 계약 이전을 지연시켜 피해를 입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처럼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불명확해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주체)와 자산관리회사(적립금 운용지시 이행 및 퇴직급여 지급 주체)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이내에 계약이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14일 이내에는 연 10%, 14일 초과시 연 20%다.

<자료=금융감독원>

더불어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단축됐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키로 하고, 지연 지급시 보상금을 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가 도래하기 전 미리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실장은 " 퇴직연금은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606만명, 적립금 126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고, 금감원은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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