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이보크에서는 엔진 커버 설계 결합이 발견됐다. 엔진커버의 돌출부와 연료호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연료가 새거나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4457대다.
재규어 F-PACE에서는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 결함이 발견됐다. 케이블이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상은 지난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작된 16대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종에서는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충돌시 보행자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2대, CLA200 CDI 2대, CLA200 CDI 4MATIC 1대다.
화창상사에서 판매한 이륜차 6개 차종 149대에서는 엔진 제어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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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 참고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