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저금리 여파로 이자소득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5189억원 걷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2조5887억원의 이자소득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저금리가 발목을 잡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자소득세를 5055억원 감액시킨 2조83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당초 금리(3년 만기 AA- 회사채 이자율 기준)를 2.03%에서 1.88%로 하향 조정했다.
6월말 현재 소득세 세부세목별로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세수진도비)을 보면 ▲배당소득세 77.8% ▲양도소득세 69.9% ▲종합소득세 56.5% ▲근로소득세 55.2% ▲퇴직소득세 95.4%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이자소득세는 44.7%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 소득세인 배당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됐다.
배당소득세는 본예산(1조9010억원) 대비 2372억원이 증액됐는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증가로 인한 주주들의 배당소득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공시에 따르면 배당액은 2015년 14조1000억원에서 2016년 18조원으로 증가했다.
퇴직소득세는 본예산(1조1219억원) 대비 5011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을 2015년 12월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세법개정효과 탓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때 예측했던 세수를 추경예산안 편성 때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인세는 11.7%나 증액됐다. 법인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51조3768억원으로 본예산(45조 9973억원) 대비 5조3795억원(11.7%)이 증액됐다. 법인영업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연 0.01%까지 하락했고,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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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보게 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연 2.00%였던 지난해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04%였다. 한은이 같은 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낮추자 이 금리는 5월 1.75%로 0.29%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같은 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한 차례 더 내렸고, 지난 4월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0.19%포인트 떨어진 연 1.56%까지 낮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