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RBC제도, 국내 투자에 대해서만 낮은 신용위험계수 부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RBC)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경감시켜주고 있지만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과 조영현 연구위원은 15일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보고서에서 "사회기반시설은 저금리 환경과 부채시가평가(IFRS4 2단계) 시행을 앞둔 국내 보험사들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며 "실제 보험회사들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시가평가시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에 장기자산을 매칭해야 하는데,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자산 듀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보험연구원> |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도 규제변화를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시장가치평가 도입 등으로 야기되는 자산가치 변동성이 장기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기투자에 대한 요구자본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솔벤시II(Solvency II)개정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솔벤시 II개정안과 유사하게 RBC제도에서도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한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기반시설금융이란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을 말한다.
예를들어 AAA등급 일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1%지만, 특수금융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금융 관련 AA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0.5%라는 것.
하지만 이처럼 낮은 신용위험계수 부과 대상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만 한정된다.
변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한정적이어서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 모든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은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위험계수 경감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OECD국가의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경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