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이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DB> |
[뉴스핌=이현경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 A 씨가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초 최고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영장을 4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이다. 같은 사유로 사촌 오빠인 B 씨도 함께 구속됐다.
반면 최초로 고소한 여성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결과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와 B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유천은 지난 6월10일 최초 고소인 A 씨를 시작으로 유흥업소 여성 4명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첫 번째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 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15일 두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