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됐지만 충남 당진 광명메이루즈 등 총 2000여 가구 수분양자는 보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이 회사 사업장 수분양자는 HUG의 분양보증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광명주택은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돼 채무자사고(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했다. 현재 충남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다.
광명주택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호남,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했다.
HUG 관계자는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