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에서 협회 회원사 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
이번 간담회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활법’ 시행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의산업정책관 및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 지침을 설명한 뒤 금융투자업계 임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인수·합병(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은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년 한시 특별법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