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현경 기자]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고소 여성A씨에 대해 4차 조사에서 그간 A씨의 주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전했다.
A씨의 무고 혐의 자백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 A씨가 자백했다"고 알렸다.
무고 혐의를 자백한 A씨는 이달 12일 이진욱과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이진욱은 16일 맞고소했다.
앞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23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쉐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더 이상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