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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이선균·한예리·박보영 등…JTBC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대박'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09:11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09:11

JTBC 하반기 드라마에 출연을 확정한 배우 박해진, 이선균, 한예리, 박보영 <사진=뉴스핌DB>

[뉴스핌=황수정 기자] JTBC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이 심상치 않다. 여지껏 JTBC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스타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화려한 라인업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색다른 시도와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은 받았지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던 JTBC가, 예능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약진이 시작될 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배우는 한예리. 판타지 사극 '마녀보감'의 후속 '청춘시대'가 22일 첫방송 된다. '청춘시대'는 5명이 여대생이 셰어하우스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한예리는 한승연, 박은빈, 류화영, 박혜수 등과 호흡을 맞춘다. 한예리는 바쁜 삶에 쫓겨 아르바이트와 공부만 하며 연애를 뒷전으로 미루는 윤진명 역을 맡아 현실의 청춘들을 대변할 예정이다.

특히 '청춘시대'는 드라마 '연애시대' 박연선 작가의 컴백작이자 '네 이웃의 아내' '사랑하는 은동아'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였던 이태곤 감독이 맡았다. 스타 배우와 스타 제작진의 만남으로 높은 시너지를 기대케 한다.

'청춘시대'가 끝나면 '판타스틱'(극본 이성은, 연출 조남국)이 시작된다. 제목만큼이나 판타스틱한 배우들 주상욱, 김현주, 박시연, 김태훈, 지수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판타스틱'은 시한부 드라마 작가와 한류 스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무엇보다 '추적자' '야왕' '황금의 제국' '라스트' 등 묵직한 드라마를 연출했던 조남국 감독이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22일 첫 방송되는 '청춘시대'와 후속 '판타스틱'에 출연하는 배우 주상욱, 김현주, 박시연 <사진=드림이앤앰, 드라마하우스, 뉴스핌DB>

김현주는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SBS '애인있어요'를 통해 연말 연기대상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장르 가리지 않는 튼튼한 연기 내공의 김현주가 이미 로맨틱 코미디에서 인정받은 주상욱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또 박시연의 이혼 이후 첫 브라운관 복귀작이기도 하다.

이어 배우 이선균, 보아 등이 출연하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가 방송된다.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는 일본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SNS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교감을 통해 가정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그린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SNS 등 트렌디한 소재를 사용하고 코믹한 요소도 가미할 예정이다.

이선균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10년차 PD 도현우 역을 연기한다. MBC '미스코리아' 이후 스크린 활동에 집중했던 이선균이 2년여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드라마 '송곳' '영화 '조선명탐정' 연출 등으로 유명한 김석윤 감독이 연출을 맡아 원작과 어떻게 다르게 꾸며질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배우 박보영이 출연하는 '힘쎈여자 도봉순'은 내년 1월 방송 예정이다. 타이틀롤 도봉순 역을 맡아 색다른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박보영이 사실상 원톱인 드라마로, 그동안 쌓아온 연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오는 10월 촬영에 앞서 박보영은 무술연습 등 본격적인 작품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사랑하는 은동아'로 감각적인 필력을 인정받은 백미경 작가와 '욱씨남정기'로 코믹하면서도 감각적인 연출로 JTBC 금토드라마를 소생시킨 이형민 감독이 의기투합 한다.

JTBC 하반기 드라마에 출연하는 보아, 박해진, 박보영과 출연 검토중인 이연희 <사진=뉴스핌DB>

'태양의 후예'를 공동 집필한 김원석 작가와 '치즈 인더 트랩'으로 중국까지 휩쓴 배우 박해진이 만난 '맨투맨' 역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화제작이다. '맨투맨'은 톱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다재다능하고 미스터리한 남자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 박해진은 국정원 고스트 요원이지만 작전 때문에 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김설우 역을 맡는다. 100% 사전 제작으로 현재 감독과 주요 인물 캐스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촬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방송된다.

배우 이연희가 복귀작으로 긍정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더 패키지' 역시 주목해야할 작품이다. '추노' '7급 공무원' 등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며, 그동안 보여왔던 작품과는 다른 색깔의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현지 가이드와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며 펼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때문에 프랑스 올로케이션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JYP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설립한 제작사 JYP픽처스의 첫 사전 제작 드라마다.

스타들의 캐스팅과 함께 지난해 지하경제(라스트), 비정규직(송곳), 재난(디데이)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도전적 시도를 많이 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가벼워진 이야기들을 다뤄 눈길을 끈다. 이에 JTBC 드라마 관계자는 "초반에 정통드라마를 많이 고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트렌디하고 젊은 층까지 소화하는 드라마를 만들려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려 편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서 드라마에 대한 시선도 좋아진 것 같다. 캐스팅은 언제나 최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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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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