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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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앞서 2013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독식해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민간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KB손보와 AIG손보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 단기수출보험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