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인 연구원은 19일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개정이 목적"이라며 "상장은행 효율성 제고 및 경영전략 탄력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향상과 비용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장은행도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비상장은행은 상각형 코코본드만 발행할 수 있었다.
또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을 은행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점포 폐쇄 후 임대도 가능해졌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처분 전까지 최대 3년 간 임대를 할 수 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현재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된다.
아울러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높이고 은행채의 만기제한을 폐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