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원은 전문가가 감정평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검토하지 않는다. 또 감정평가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적법한 위임 하에 있다는 게 골자다.
14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 관련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부당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감정평가협회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감정평가협회> |
감정원은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한 이후 의뢰인이 평가결과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이는 엉터리 보상평가나 담보평가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이며 감정원이 임의로 조사한다거나 재산권 보호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비전문가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타당성조사와 감정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관련 감독업무는 감정원내 소속된 22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법 시행이후 감정평가 분야에서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감정원은 감정평가 심판 기능에 집중하며 감정원의 수익사업은 감정평가 분야가 아닌 보상수탁, 녹색건축,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등 비감정평가 분야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또 잘못된 감정평가가 전체의 0.006%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0.006%는 사기대출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징계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거친 결과 건수만을 포함한 것이라는 게 감정원의 주장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금융기관이 한국감정원에 담보평가 적정성 표본조사를 의뢰한 결과 12.2%의 담보평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 사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부산, 평택 등 3개 사기대출사건도 모두 엉터리 감정평가를 기초로 대출이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감정원법에서 감정원 설립목적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고 주요 업무에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시장 적정성조사 업무’라고 규정했다”며 “이번 시행령안에서 적정성조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며 법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