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증권 소액주주, KB에 자사주 손배소송 본격화

기사입력 : 2016년07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14일 17:51

"주주 이익 저해" vs "법 위반은 아냐"
추후 합병비율 산정시 유리한 고지 선정 일환?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앞서 현대증권 이사진이 KB금융지주에 현대증권 자사주를 과도하게 싸게 팔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 5일부터 한누리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해 전날 자정쯤 소송위임을 마무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월 31일 이사회. 이날 현대증권 이사들은 KB금융지주에 자사주 1671만5870주(발행주식 총수의 7.06%)를 이날 종가인 주당 6410원에 매각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띠라 지난 6월 24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입해 7.06%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KB금융지주가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은 29.62%다.

소액주주와 한누리 법인 측에서는 현대증권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정한 자사주 처분가격이 현대상선이 KB금융지주에게 매각한 가격 주당 약 2만3000원의 1/4수준에 불과해 염가 매각이라는 주장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상법 403조에 의거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의 처분시기와 가격 등을 결정하지 않고 대주주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증권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처분할 재정적인 이유가 없다. 시간외매매가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했더라면 가격이 올라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보다 높은 가격을 취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노력 없이 시장가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수할 때 가격은 경영권까지 가져가는 프리미엄이 있으며, 지난 6월은 단순한 자사주 매매로 봐야 한다"며 "인수와 자사주 매매는 다른 사안이라 염가 매매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은 향후 있을 KB투자증권과의 합병비율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

현대증권 한 소액주주는 "승소해도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합병비율산정을 KB금융지주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나온다면 합병무효의 소까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동조합도 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날 소액주주측으로부터 소송 참여 공문을 받았다. 오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병비율에 따라 재산권 형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다음주 현대증권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예정이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