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 승계 등 일부 이용 제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에 과세면제를 적용한 전산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5만4600여개(IRP 포함)의 연금계좌 가입자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준(55세 이후,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한 연금계좌는 전체 연금계좌 수(120만개)의 4.5%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에도 연금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은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인 것이다.
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하면 된다. 금융위는 초기 시스템 운영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체 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제도가 정착된 후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IRP에서 개인연금계좌로 이동한 뒤 다시 IRP로 옮겨도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 이상의 계좌이체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일부의 경우 이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승계 받은 연금계자와 DC계좌(2012년12월31일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이체가 제한된다. 또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와 전액이 아닌 일부를 이체할 경우에도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상품 특성에 따라 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연금사업자는 전체 70개 가운데 59개다.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각각 10월, 11월까지 이번 전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적용 전까지는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