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LR 및 렌즈 핀교정 관련 절충안 이르면 이번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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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이하 니콘)가 10월 1일부터 렌즈 및 DSLR 핀교정 무상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수정을 가한다.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니콘에 따르면 당초 보증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대한 초점 점검 및 조정 무상 지원 서비스를 9월30일자로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주 키타바타 히데유키 사장 주재 회의에서 절충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니콘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 추가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침 철회보다는 구입년도별로 유상 전환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키타바타 히데유키 니콘이미징코리아 사장 <사진=황세준 기자> |
앞서 니콘은 지난 7월 1일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상전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인 SLR클럽과 뽐뿌 등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SLR클럽 게시판에 '니콘 불매운동' 스티커가 등장했고 다음 아고라에 '니콘 한국지사의 무상서비스 폐지 반대 서명운동'까지 개설됐다.
그동안 니콘이 타 회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렌즈를 판매하는 대신 무상으로 핀 교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했고 이런 암묵적 조건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렌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3개월 이후부터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게 반발의 이유다.
유상전환 공지가 올라온 후 첫 영업일인 지난 4일 니콘 홈페이지가 개편 작업으로 접속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폭발했다. 아고라 서명운동에는 개설 엿새만인 지난 6일 1400명이 참여했고 일주일이 지난 13일 오전 8시 현재는 1568명으로 늘었다.
니콘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반발에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동시에 서비스정책 변경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자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무리한 권리 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카메라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니콘이 렌즈와 DLSR을 평생 무료로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니콘은 또 기본 1년의 품질보증기간에 더해 제품 구매 후 한달 이내에 정품 등록을 마치는 소비자에게 추가로 1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도 실시, 법정 기준보다 높은 혜택을 준다.
경쟁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카메라 1년, 렌즈 1년의 무상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초점 조정, 렌즈 클리닝, CMOS 클리닝 등은 2년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
소니코리아의 경우는 기본 1년의 무상 품질보증을 실시하고 특정 지정모델의 경우 제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설문에 응답하면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 구입 영수증이 없는 제품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니콘은 지난 10년간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도 일단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 무료 서비스처럼 인식됐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카메라업계에 유상전환이 소비자 반발에 부딪힌 사례는 지난 2011년 하반기에도 있었다. 당시 올림푸스한국이 카메라 초점교정, 렌즈 분해 클리닝 등 일부 서비스에 유상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에 부딪힌 올림푸스는 의견 수렴을 위한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마련했고 결국 일부 고난이도 작업만 유료화 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