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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사주 10% 행사못하나"...상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08:10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08:10

인적분할시 기존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상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회사(한진칼)과 사업회사(대한항공)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진행했다. 이 인적분할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9.87%에서 16.62%로 증가했다. 대한항공의 자사주(6.75%)가 한진칼에 승계됐고, 그 비율만큼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신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항공처럼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진단이 주요 대상이다.

1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기존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대한한공의 사례처럼 사실상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기업의 인적분할은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업계에선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상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 쉽게 자사주를 사고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적분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기업집단이 삼성그룹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한 뒤 그 지주회사가 삼성물산고 합병하는 시나리오, 또 삼성생명이 인적분할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총 2042만5221주의 자사주(보통주, 10.21%, 23조8900억원)를, 삼성전자는 총 1957만1265주의 자사주(보통주, 11.74%, 25조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국내기업 중 자사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중에선 SK그룹과 CJ그룹의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다. 4월1일 기준으로 SK케미칼(11.93%), SK텔레시스(14.08%), SK텔레콤(12.55%), CJ(9.47%), CJ대한통운(22.74%), CJ돈돈팜(39.14%)이 높은 수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두산과 한진해운, 현대중공업도 각각 26.20%, 20.45%, 13.37%의 자사주를 보유중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하게 된다"며 "자사주를 이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상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초 대기업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과세토록부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봐 과세함으로써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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