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조치…8월 3일부터 시행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을 전면 금지한다. 횡령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삼성생명의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납액은 3월기준 787억원(전체 납부액 2%)에 이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8월3일부터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 방식을 폐지한다. 보험계약자를 방문해서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과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위험이 있다는 게 폐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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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사진=삼성생명 제공> |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 가입자 중 설계사를 통한 납부액은 787억원(전체 납부액의 약 2%)이다.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거나 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지난 달 16일 보험료 수령시 거래방식 불합리 등을 이유로 5건을 제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이 지난 4월 11부터 20일까지 삼성생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대리 수금은 보험료 납입자 본인 여부, 보험료 현금·계좌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현금수납 안내를 했던 사항”이라며 “기존 고객도 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지만 고객플라자 등 영업점을 방문해 현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