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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불안한데 연 3%대 은행적금 어때요"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0:19

모바일뱅킹·통합멤버십 가입시 우대금리 제공...월납입액 제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8일 오후 3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은행들이 이색 적금을 출시해 고객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내려갔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연 3%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은행은 '위비꿀모아적금'상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1.60%에 적금납입금액의 1%를 우리은행 통합 포인트인 '위비꿀머니'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에 매월 10만원을 적금할 경우 기본이자 1만400원에 위비꿀머니 1만2000원을 받아 총 이자는 2만2400원으로 연 3.44%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 1꿀머니는 1원과 같아 1만꿀 이상 모으면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비멤버스(통합포인트플랫폼)에 가입한 개인이며, 월 납입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 'i-ONE뱅크'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적금에 가입한 후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연 0.1%, 이 카드를 적금 가입 기간동안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출식 통장에서 지로나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월 1건 이상 있으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모든 우대금리를 합하면 최대 연 2.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 총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가입시 연 0.3%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상품을 출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거래통장을 개설해 유지할 경우 등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연 2.9%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신한은행 '헬스플러스 적금'은 삼성전자의 S헬스 앱으로 건강관리 미션을 수행할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이색 상품을 출시했다. 모바일로 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줘 최대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처럼 최근 시중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이나 통합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은행이 영업점을 줄이고 모바일 채널을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고객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뱅킹과 카드·은행 통합 멤버십 서비스가 출시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으로 먼저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싶다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은행에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데다,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으로 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대신저축은행은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할 경우 1년 만기 기준 기본적으로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충족 조건 없이 3.0%를 받을 수 있다. 3년만기는 연 3.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저축은행도 월 100만원 납입 한도로 1년만기 기준 연 2.7%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3년만기의 경우 이자를 연 2.9%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온라인 전용 가입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는 만큼,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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