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손상 및 뇌줄증 등 세포치료용 연구목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7년만에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 이동율 교수가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해 연구하는 실험이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 제 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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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
차의대는 체체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과 뇌줄증,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다만 윤리적ㆍ법적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연구자들은 성공률이 높은 신선난자(비동결 난자)를 선호하지만, 신선난자를 이용할 경우 난자 채취과정에서 과배란 유도와 동의 없는 난자 제공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할 때 이용 가능한 난자를 제한하고 있다. 폐기 예정인 동결 난자와 미성숙 또는 비정상적 난자, 체외수정 시술에 사용됐지만 수정이 안 됐거나 수정을 포기한 난자, 난임 부부가 공여받는 것을 거부한 제3자의 난자,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이 허용되며, 동결하지 않은 난자는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의대에 난자 획득 방법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서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