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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로 보는 금주중국] 고립 여학생에 도시락, '박유천은 무혐의' , 초대형 변기 눈길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6:31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07:56

[뉴스핌=이승환 기자] 소후닷컴과 바이두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주요 매체 등에 나타난 인기 검색어와 신조어 등을 통해 이번 한 주(7/4일~7/8일) 14억명의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주요 포탈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와  웨이보 인기 키워드(해시태그(#))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한 주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중국에서 발생한 새롭고 다양한 소식들을 재미를 곁들여 소개한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소후닷컴의 인기 검색어 및 웨이보 인기 키워드(해시태그(#))를 통해 한주간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경제·사회 현상을 짚어본다. 

◆우한 남학생, 폭우로 고립된 여학생에 도시락 배달

폭우를 뚫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우한의 남학생들<사진=바이두>

지난 6일 중국 전역을 강타한 폭우를 뚫고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경영전문대학 우한공상학원 캠퍼스 전체가 물에 잠기자, 남학생들이 헤엄치듯 폭우를 헤쳐가며 여학생들에게 일일이 도시락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사진을 보면 우한공상학원 캠퍼스 전체가 성인 남자 허리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차있다. 당시 배달된 도시락은 학교측이 긴급 구호품으로 제공한 계란볶음밥으로 알려졌다. 도시락을 전달받은 한 여학생은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흐를 정도였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계란볶음밥을 먹었다”고 전했다.

최근 연이어 중국 창장(장강) 이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후이성, 후베이성 등 지역이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우로 인해 1992개 현의 논과 밭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186명이 사망했다. 후베이성 기상국은 올해 6월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우한의 총강수량은 932.6㎜로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1998년 6∼8월 강수량보다 64.6㎜ 많았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고등학교 입시 수능 첫 만점자 등장

베이징 고교 입시 수능 만점자 <사진=바이두>

베이징시에서 첫 고등학교 입학 수능 만점자가 나와 화제다. 주인공은 베이징 12중 3학년 2반에 재학중인 쟝메이양 군. 그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최고점인 580점을 기록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고등학교 입학 수능 만점자가 나온 건 근래들어 처음이다.

쟝군의 아버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쟝군이) 평소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으며 평상시에도 독서를 즐겨한다”며 “공상과학 소설이라면 사족을 못쓴다”고 말했다. 쟝군은 이와 관련해 “공상과학 소설은 물리 시험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스타트업 지원건물 초대형 변기통 둔갑, 허난성 난감

 

 

허난성의 변기모양 건물 <사진=바이두>

 

중국 허난성 정부가 대학 졸업생 스타트업 지원 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야심차게 증축한 건물이 새삼 화제다. 공중에서 보면 영락없이 변기통 모양이기 때문이다. 건물 본관이 물탱크, 본관과 연결된 타원형의 별관이 변기 모양을 연상케 한다. 심지어 별관 위에 자리잡은 파란 지붕의 가건물은 변기통에 물이 가득 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 누군가 고의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일고 있다.

이 건축물 사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초대형 변기가 나타났다”,”벌써부터 들어가기가 싫어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허난성 정부는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 때문에 만삭 임산부를 차밖으로...

차에서 아기를 낳으면 불길하다는 미신 때문에 충칭의 한 운전자가 막 출산이 시작된 임산부를 차 밖으로 밀어내 길거리에 방치하는 인면수심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중국 사회가 시끄럽다.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 경 충칭 외곽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 관리과 소속 직원들은 톨게이트 부근에 버려져 있는 임산부를 발견하고 긴급 조치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산부는 이미 출산 중이었으며 태아가 머리를 상당부분 내밀고 있는 상태였던 것. 이에 직원들은 호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의료진을 긴급 호출하는 한편 모든 여성 직원을 현장에 보내 출산을 돕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순산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산모는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위에서 출산이 시작되고 양수가 흘러나오자, 도움을 주던 이웃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 산모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당시 이웃이 “차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탄다”며 하차를 강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박유천 무혐의'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의 첫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중국 최대 SNS 서비스 웨이보에서 ‘박유천 무혐의’가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박 씨는 ‘동방신기'로 활동할 당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수차례 한류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 현지에 얼굴을 알렸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연이어 3명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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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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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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